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경하여 다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