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영양교사로 신규 임용된 원고는 영양사 근무 경력에 대해 최초 23호봉으로 획정받았습니다. 이후 교육부 예규가 개정되면서 교원자격증 취득 전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율이 80%에서 50%로 변경되어 원고의 호봉이 21호봉으로 하향 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하향 정정된 호봉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개정 전 예규가 상위 법령인 구 공무원보수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피고의 호봉 정정 처분과 거부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1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B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했고, 2009년 2월 영양교사 교원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018년 3월 영양교사로 신규 임용될 당시, 피고는 개정 전 교육부 예규에 따라 원고의 교원자격 취득 이전 영양사 경력(2001년 8월 16일~2009년 2월 24일)과 취득 이후 경력에 대해 모두 경력환산율 80%를 적용하여 원고의 초임호봉을 23호봉으로 획정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관련 예규가 개정되어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에만 80%의 환산율을, 그 외 경력에 대해서는 50%의 환산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9월 1일 개정된 예규를 적용하여 원고의 초임호봉을 소급하여 23호봉에서 21호봉으로 하향 정정하고, 과지급된 보수 차액에 대한 환수 조치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5월 4일 피고에게 삭감된 2호봉을 다시 승급하여 호봉 정정 전으로 돌려달라고 신청했지만, 피고는 2021년 5월 18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년 9월 8일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원자격증 취득 전 영양사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율을 80%로 적용했던 개정 전 예규가 상위 법령인 구 공무원보수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호봉을 하향 정정한 처분과 원고의 호봉 재정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원고의 정당한 신뢰 이익을 침해하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전라남도교육감이 원고의 호봉을 하향 정정하고, 원고의 호봉 재정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개정 전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중 특정 부분이 상위 법령인 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배된 예규를 근거로 잘못 획정된 원고의 호봉을 바로잡기 위한 피고의 호봉 정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최초 호봉 획정이나 원고의 보수 수령이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신뢰에 따른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공무원보수규정'(2021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3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의 보수 및 초임호봉 획정의 기준을 정한 상위 법령으로, 특히 별표 22 중 제3호 다목 2)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서 임시직 등으로 근무한 경력의 경력환산율에 대해,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에는 80%를, 그 외의 경력에는 50%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규칙의 효력'에 대한 법리입니다. 행정규칙인 예규는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 않습니다. 만약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반한다면 법치국가원리 및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 부분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개정 전 예규는 교원자격증 취득 여부 및 시기와 관계없이 영양사 경력에 일괄적으로 80%의 환산율을 적용하도록 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개인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신뢰에 따른 행위, 이익 침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최초 호봉 획정 행위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보수를 수령한 것을 신뢰에 따른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서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정이 소급 적용될 경우 호봉 및 보수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예규나 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거나 위반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예규에 따라 호봉이 획정되었더라도 추후 상위 법령 위반이 밝혀지면 호봉이 정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지급된 보수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력환산율은 직무 분야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관련 자격증 취득 시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자신의 경력과 자격증 취득 시기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호봉 획정이나 보수 지급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에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며, 단순한 호봉 획정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