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과거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원고의 초임호봉은 이전 경력을 반영하여 피고가 23호봉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예규 개정 후 원고의 호봉을 21호봉으로 하향 조정하고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호봉정정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개정 전 예규에 따른 호봉획정이 적법하며, 피고의 소급적 호봉정정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개정 전 예규가 상위법령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호봉은 상위법령에 따라 새롭게 정해져야 하며, 피고의 호봉 정정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