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조합이 시행한 관리처분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례 규정을 위반했으며,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종전 자산이 부당하게 저평가되었고, 분양예정 건축물의 명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계획은 실효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계획으로 기존 계획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들 간의 형평에 반하지 않으며, 조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종전 자산 평가도 부당하지 않으며, 분양예정 건축물의 명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