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13개의 점포를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상가 분양 방식의 불공정성, 종전 자산 평가의 부당함, 조례 위반,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은 변경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무효확인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으며, 변경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는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광주 광산구에서 대규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사업구역 내 13개의 상가 점포를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2018년 조합의 분양신청 공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았는데, 이 계획에는 공동주택 단지 밖 독립상가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은 다시 공동주택 단지 밖 독립상가를 포함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독립상가에 대한 추가 분양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를 포함한 48명이 독립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원고는 독립상가 1개 호실을 배정받았습니다. 이후 조합은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관리처분계획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위법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자신이 가진 권리가액 1,536,195,021원에 비해 배정받은 독립상가 1개 호실의 분양가 297,704,167원이 현저히 적어 사실상 현금청산자와 다름없음에도 대의원회 결의 등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일반 조합원에게는 종전 자산가액 범위 내에서 2개 호실 공급이 가능한데 상가 조합원에게는 불가능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지 않고 일반공개경쟁에 따라 분양하기로 한 것이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 제3항에 위반되며, 조합이 독립상가 건축계획이 마련되면 우선 분양하겠다고 공적으로 표명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원고의 종전 자산(13개 점포)의 실제 구조를 잘못 판단하여 가치가 부당하게 저평가되었고,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일(2021. 6. 9.)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했어야 함에도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18. 7. 15.)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시점도 잘못되었으며, 분양예정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액 정보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아, 최초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는 조합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상가 분양의 불공정성, 자산 평가의 부당함, 조례 위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정보 누락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변경계획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