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실제 병원 운영자 A가 명의상 원장 B의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한 뒤,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유도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총 6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억 원 가량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건입니다. A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거액의 수당을 지급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명의상 원장 B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는 등 증거 인멸 및 범인 도피를 교사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명의상 원장 B에게는 A를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보험사기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1일부터 의사 B의 명의로 C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실제 원장이었습니다. A는 원무과장 M, 상담실장 N 등과 공모하여, 피부 미용 시술(예: 슈링크)을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엉덩이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허위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내리고 고가의 비급여 물리치료(예: 신장분사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에서 총 6억 2,191만 8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억 9,756만 7,460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또한 A는 병원 수익 증대를 위해 직원 Q, R 등에게 환자를 소개해 오면 환자 진료비의 약 20%~3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7억 4,378만 5,847원의 알선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2020년 11월경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는 원무과장 S에게 112명의 환자 진료기록부상 주치의를 'A'에서 'B'로 모두 변경하도록 지시하여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습니다. 또한 A는 명의상 원장 B에게 자신은 B에게 고용된 봉직의이고 사기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해주면 벌금을 대신 부담하고 의사면허 정지 시 월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B는 경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이러한 A의 행위로 인해 B는 A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가 명의상 원장과 다를 경우의 법적 책임 여부, 피부 미용 시술을 가장한 허위 입원 및 진료기록부 조작을 통한 보험사기와 국민건강보험 사기 행위의 성립 여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한 행위의 의료법 위반 여부, 경찰 수사에 대비한 진료기록부 조작 및 허위 진술 교사가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사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허위 입원 환자 유치, 보험사기, 사기, 의료법 위반(환자 알선,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교사 등 다수의 범죄를 주도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A의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점은 인정되나, 보험사기 및 사기 범행에 직접적으로 공모하여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 지배'가 B에게는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미용 시술 등을 조건으로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권유하거나 실손보험으로 모든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경우,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나 입원 확인서 등 의료 관련 서류가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경우, 이는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환자 본인도 가담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직원이 환자 유치를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받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불법적인 환자 알선 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은 정확한 진료기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있어서는 허위 진술이나 증거 조작은 심각한 범죄(증거인멸, 범인도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