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종중의 후손들로 구성된 원고들이 종중의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종중 측에서 징계를 결의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종중의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했으며, 이에 종중 측은 원고들에 대해 '종무참여 제한' 징계를 결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징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후 종중 측은 새로운 징계 절차를 밟아 원고들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의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기한 1차 및 2차 징계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이는 1차 결의가 이미 다른 결의로 대체되었고, 2차 결의 자체만으로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벌위원회의 징계결의에 대해서는 무효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과 이사들이 급박한 사정 없이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업무 수행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하여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상벌위원회의 징계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