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이 원고들과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해지한 후, 원고들이 용역대금의 일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 A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기존 용역업체 E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A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E에게 지급한 용역비 중 정당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채권을 원고들의 용역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용역대금 중 일부인 5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