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예초작업 중 동료의 부주의로 예초기에 맞아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용자(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안전교육과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으며 사고는 동료의 과실과 원고의 자기안전의무 소홀이 복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1월 4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하천 환경정비사업 예초작업 현장에서 동료 작업자 H가 예초기의 스로틀 레버가 고속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시동을 걸면서 회전하는 예초기에 손목과 발등을 연달아 부딪혀 다발 골절, 근육 및 힘줄 손상, 신경 손상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가 안전교육 미실시, 보호장비 미지급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2,765,4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안전교육 및 보호장비 지급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가 동료 작업자 H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고 원고 역시 예초경험자로서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자기안전의무 소홀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를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에 대한 보험적 성격을 가지며,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손해가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장비를 지급했는지 여부, 그리고 작업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실 입증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피고(사용자)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과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어떤 종류의 작업이든 항상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초기처럼 위험성이 높은 장비 사용 시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작업 중 안전장비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회사에서 안전장비를 지급했더라도 개인의 부주의로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외에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의 명백한 과실(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 안전교육 기록, 보호장비 지급 내역, 목격자 진술 등 사용자의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 작업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 사용자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