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 중 사고로 손가락 절단 상해를 입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조치 미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부주의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총 40,501,3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12일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다음날인 6월 13일 16시 45분경 공장에서 처음으로 프레스 펀칭가공 작업을 하던 중 장갑이 기계에 걸리면서 왼쪽 손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제4, 5수지 중위지골 및 원위지골 골절, 압궤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재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그리고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책임 제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0,501,308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6월 13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70%로 제한되었으며,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18,252,618원, 보조구 13,248,690원, 위자료 9,000,000원의 합계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교육 및 방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의 부주의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사용자 보호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참조). 피고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하거나 감응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유추적용).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작동 중인 프레스에 손이 들어갈 경우 압착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판결 참조). 이 판례에 따라 원고의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과 휴업급여, 그 후 기간 중 일실수입과 장해급여를 비교하여 과실상계 전에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새로운 작업에 투입될 때는 작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특히 위험한 기계 작업의 경우 더욱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기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호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프레스와 같이 위험한 기계를 다룰 때는 장갑이 기계에 끼일 수 있으므로 작업 장갑의 종류나 착용 여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병원 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정당한 보험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 외에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주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항상 작업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