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채무자)이 공동주택사업을 위해 주택건설업체(채권자)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의 무효와 계약해지를 결의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조합의 정기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가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채권자는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총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왜곡을 주장했으며, 업무대행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총회 결의로 하자가 치유될 가능성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의결 정족수 미달 주장은 의사록에 의해 충분히 출석 및 찬성표가 확인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셋째,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왜곡 주장은 참석수당 지급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비용 부담이 입찰 조건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업무대행계약 해지사유 부존재 주장은 본안소송에서 다루어질 사항이며, 가처분을 통해 계약 유지를 강제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