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은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발을 지게차 앞바퀴로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왼쪽 엄지 발가락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민사책임보다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이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게차를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했고, 지게차 통로를 이탈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갑자기 통로로 나온 것은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도, 다른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