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 A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에게 장기간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아동학대 보호처분 불이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미성년 자녀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피해자가 15세였을 당시에는 볼펜으로 무릎을 찌르거나, 반항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녀 훈육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법적 절차의 적절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친권자로서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어린 나이였고 범행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각 범행의 태양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다른 사실과 구별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학대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진술의 일부 부정확성은 시간 경과 및 반복된 학대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셋째,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식칼(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린 행위는 싸움의 경위, 가해 수단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친권자의 훈육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된 훈육관으로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장기간에 걸쳐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학대와 협박을 가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80시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친권자의 징계권의 한계,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의 요건, 그리고 공소사실 특정의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이러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913조(친권자의 권리, 의무)에 따라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고, 민법 제915조(징계권)에 따라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권은 자녀의 인격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식칼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가 가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와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보아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범죄의 성격이나 피해자의 진술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다른 사실과 충분히 구별될 수 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 훈육 시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위협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친권자의 징계권은 자녀의 인격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물리적인 폭력은 훈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반항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지라도, 부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나 다른 긍정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어린 경우 기억의 한계로 인해 범행 일시 등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처분 결정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