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원고가 불륜 사실을 폭로한 후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생활해왔으며, 가족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출국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상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며, 행정청이 출국명령 대상자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고,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을 능가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강제퇴거명령 대신 가벼운 출국명령을 내린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