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 재외동포 A씨는 B씨의 배우자에게 B씨와의 불륜 관계 영상 및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장은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중국 국적 재외동포인 A씨는 2012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F-4 비자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23일,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B씨의 배우자에게 자신과 B씨의 불륜 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과 B씨가 보낸 사랑 메시지 캡처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이와 함께 "언니는 이런데도 같이 살고 싶나요?", "이혼하던지 똑바로 책임지던지 좀 하지, 사람이 속고만 사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범행으로 A씨는 2020년 4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26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장은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20년 6월 25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출국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외동포가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내린 출국명령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장의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공익적 측면을 가지며,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크고, 원고가 국내에 가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강제퇴거명령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입국금지):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 등에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은 출국명령이지만, 외국인의 체류 관리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통제 권한을 보여줍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자): 이 조항은 외국인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호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원고의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은 이러한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내린 점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출국명령): 이 조항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대신 출국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부여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기능으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폭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잃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보며,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익적 침해와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는 점, 그리고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원고는 이 죄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으며, 이는 출국명령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는 국내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성폭력 범죄와 같은 중대한 법 위반은 체류 자격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메시지나 영상 등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의 광범위한 재량권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사생활 관련 사유(국내 가족 거주, 성실한 생활 등)만으로는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 위반으로 인해 출국명령 등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진행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법령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취소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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