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신설된 소득세법 조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가산세 조항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세무당국에 가산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급과세가 아니며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 대신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제114조의2)에 따라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가산세를 납부한 후, 해당 조항이 자신들에게 소급 적용되어 부당하다며 이미 납부한 가산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세무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청구를 '적법하게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원고들은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축 건물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발생한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B의 피고 광주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C의 피고 목포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D의 피고 해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당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원칙이며 환산가액은 보충적인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납세의무자에게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불이익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호 가치 있는 신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해당 가산세 조항이 신설·시행된 후에 양도된 이 사건 건물들에 조항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정당한 사유'를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산가액 등 보충적 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해당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환산가액 적용을 통한 부당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넷째, 소급과세금지원칙은 법률이 그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관계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조세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을 판단하므로, 해당 조항 시행 후에 이루어진 양도에 대한 과세는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첫째,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빙 자료(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산정의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취득가액 증빙이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게 되면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추가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세법 개정사항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건물의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양도 시점에 시행되는 법령을 확인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