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전남 장성군의 농림지역에 축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인 장성군이 환경오염 예방과 경관훼손 우려를 이유로 신청을 부결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축사 건축 계획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이미 유사한 축사가 운영 중이라는 점을 들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하천 생태계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국토계획법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지가 우량농지에 위치하고, 하천 인근에 있어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존 축사와의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