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가 농림지역에 우사 건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 장성군수가 하천 생태계 보호 및 환경오염 예방, 경관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원고가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5월 16일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내 토지 2,852m² 및 3,000m²에 우사(소 축사)를 건축하기 위한 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장성군수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장성군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2019년 7월 보완을 요구한 후, 2019년 10월 29일 '하천 생태계 보호 및 환경오염 예방, 경관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이에 피고 장성군수는 2019년 11월 28일 계획위원회의 의결과 개발행위 불협의서를 근거로 원고의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가(이 사건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환경오염 방지 계획 준수, 주변 농지 및 축사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며, 과거 회의에서 지적되지 않은 사유로 불허가되었고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특히 환경오염 우려와 공익 판단의 합리성 및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장성군수의 우사 건축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의 특성, 인근 하천 D의 수질오염 가능성, 공익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합리성을 잃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허가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준은 지역 특성, 개발 상황, 기반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허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 요건이나 허가 기준이 '불확정 개념'(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해당 요건이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2. 행정청의 재량권 및 사법 심사의 범위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영역에서는 법원이 행정청의 판단에 대해 직접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법이 부여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하거나 '남용'(재량권 행사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공익 목적에 반하게 사용하는 것)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사실 오인(사실을 잘못 파악한 것), 비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이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원고)에게 있습니다.
3. '환경오염 발생 우려' 등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대한 판단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이나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그 내용이 합리성이 없거나 상반되는 이익과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즉,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위험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비례 원칙 및 평등 원칙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는 해당 지역의 토지 용도(예: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및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우량농지 보전의 필요성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는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예정 부지 주변에 하천, 습지 등 환경 보호가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건축으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실질적인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은 법원이 그 내용이 합리성이 없거나 형평·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위배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다툴 때에는 단순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보다는 행정기관의 판단이 법률이 부여한 재량권을 명백히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인근에 유사한 시설이 이미 운영 중이라고 해서 동일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시설로 인한 문제점이나 주변 환경 변화 등이 누적되어 새로운 허가가 전체 공익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청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평등원칙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이익 침해와 행정기관이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했을 때, 공익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대안이나 공익과 사익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