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단법인 A는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무안군수에 의해 자신들에 관한 정보가 제3자인 B에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정보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B가 원고 대표자 C의 처남 D를 통해 보복성 제보와 고소·고발을 하며 정보공개청구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정보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을 동일하게 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원칙과 목적을 고려하여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며,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접근 이유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B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잘못된 표기에 대해서는 피고가 정정하여 재발송하였고, 원고도 이에 따라 이의절차를 진행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