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원묘지 조성 및 관리 법인인 재단법인 A가 무안군수가 특정인(B)에게 자신의 법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재단법인 A는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며 처분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단법인 A의 대표자 C의 처남인 D이 C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언론, 행정기관, 수사기관 등에 보복성 제보, 고소·고발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정보공개 청구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D이 B 명의를 빌려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다시 청구한 것이며, 이는 정보를 실제 활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기관 공무원이나 재단법인 A, C을 괴롭히기 위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재단법인 A는 주장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개인적인 보복이나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되어 정보공개 제도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보공개 결정 처분 시 공개 실시일 표기에 오류가 있어 해당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권리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보공개 청구가 기존 청구와 동일하거나,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 공무원이나 재단법인 A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루어져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해서는 무안군수가 처분서에 공개실시일을 당일로 잘못 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즉시 '2020년 12월 18일'로 정정하여 재발송했고 재단법인 A도 이에 따라 이의 절차를 진행했으므로, 그 오류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A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재단법인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법은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은 매우 폭넓게 인정됩니다. 권리 남용의 법리: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나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정보를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 담당 공무원이나 특정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또는 무익한 청구를 반복하는 경우처럼 권리 남용이 명백할 때에만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권리 남용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반복되거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권리 남용으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청구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 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명백히 해당 정보를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오로지 공무원이나 특정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형식적인 오류(예: 공개 실시일의 오기)가 있더라도, 해당 오류가 즉시 정정되고 실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그 오류만으로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법원은 정보공개 청구를 폭넓게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