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며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를 3차례 매수, 2차례 매매 알선, 3차례 투약했습니다. 또한 대마 16.78g을 소지하고 1차례 섭취했으며, 2016년 3월 25일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약 4년 넘게 불법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압수된 대마 16.78g을 몰수하고 3,58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며 여러 차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B이라는 태국인과 공모하여 야바 판매책 E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야바 30정을 구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6만 원, 30만 원, 6만 원을 각각 부담했습니다. 야바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년 5월 4일경 I이라는 태국인의 부탁을 받아 E으로부터 야바 10정을 구입하여 I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16일경 K이라는 태국인의 부탁을 받고 K에게 E을 소개해 K이 E으로부터 야바 20정을 직접 구입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8년 3월 7일, 3월 10일, 5월 13일 총 3회에 걸쳐 자신이 구입한 야바 각 1정씩을 호일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대마 소지 및 섭취: 피고인은 2020년 4월 3일부터 6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16.78g을 섭취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통에 보관했습니다. 같은 달 4일 늦은 밤에는 이 대마 중 종이컵 1/10 분량을 유리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낸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했습니다. 불법 체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년 12월 26일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6년 3월 25일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부터 2020년 4월 6일까지 약 4년 넘게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마약류인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불법 매매, 매매 알선, 투약 행위 대마의 불법 소지 및 섭취 행위 대한민국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 위 여러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방식 및 양형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대마 16.78g(감정 소모분 1g 제외)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3,580,000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4년 넘게 불법체류하면서 야바 매수, 알선, 투약 및 대마 소지, 섭취 등 다양한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야바는 강력한 환각 효과와 낮은 가격으로 '입문용 마약'으로 불릴 만큼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국내 태국인 사회에 마약류를 전파하는 역할을 한 점이 비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야바를 개인 투약 목적으로 매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법체류 중으로 판결 확정 시 강제 퇴거될 상황인 점, 부양할 동거인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투약 금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카페인 혼합물인 '야바'를 매매, 매매 알선,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야바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며 직접 투약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의료 목적 외 대마를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대마 16.78g을 섭취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의료 목적 외 대마를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유리컵에 대마를 우려낸 물을 마신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및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불법체류 금지): 외국인은 부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2016년 3월 25일 만료된 체류기간을 넘겨 2020년 4월 6일까지 약 4년 넘게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제공했거나 그 대가로 취득한 마약류 및 그 가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압수된 대마는 몰수되었고 피고인이 야바 매수 및 알선에 사용하거나 취득한 대금인 3,58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부터 5년까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국내 전력 없음, 강제 퇴거 상황, 부양 가족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일정한 비율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야바 매매, 알선, 투약, 대마 소지, 섭취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여러 죄를 저질러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추징금 3,580,000원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필로폰과 카페인 혼합물인 '야바'는 강력한 환각 효과를 지니며 '입문용 마약'으로 불릴 만큼 위험성이 커서 소지, 매매, 알선, 투약 등 모든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대마 역시 사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더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중 처벌 가능성: 외국인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불법체류 사실 자체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합범 처리와 추징: 여러 종류의 마약류 관련 범죄나 다른 범죄(예: 출입국관리법 위반)가 동시에 발생하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매매 대금이나 알선 대금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 집행유예의 의미: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이므로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어 선고받은 징역형을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확정 후에는 강제 퇴거될 수 있습니다. 반성과 자백의 양형 참작: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