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면서, 무허가로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B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겼습니다. 피고인은 B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였고, B는 이를 무단 투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B가 고물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B의 무허가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전과는 없으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