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한의사 A는 F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 없거나 받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137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챘습니다. 또한 A는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 혈액검사, 소변검사,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 양방 의료행위를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에게 지시했으며, 원무주임 B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는 병원 폐업 과정에서 원무과 직원 C와 D에게 양방의사 협진의뢰서 원본 등 진료 기록 전체를 폐기하도록 지시했고, C와 D은 이를 실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기,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 허위 기재 및 미보존, 증거인멸 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의사 A는 F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로 입원 기록을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냈습니다. 또한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 혈액검사나 도수치료와 같은 양방 의료행위를 간호사나 물리치료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는 병원을 폐업하며 원무과 직원 C와 D에게 양방의사 협진의뢰서 등 중요한 진료 기록들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원무주임 B는 A의 지시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돕는 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한의사가 혈액검사, 소변검사, TENS, 도수치료 등 양방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여부, 수기로 작성된 협진의뢰서 원본을 전산 입력한 후 폐기한 것이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이 진료기록을 폐기한 행위에 증거인멸의 고의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되, 각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 주장을 이미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기 협진의뢰서 원본을 단순히 전산 입력 후 폐기한 것은 의료법상 진료기록 보존 의무 위반이며,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도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들이 얽혀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허위 진료기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행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한의사인 A가 혈액검사, 소변검사,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 양방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를 도운 B는 의료법위반방조죄가 적용됩니다. 셋째, A가 허위 입원 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위반입니다. 넷째, A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료기록 원본을 폐기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없애도록 시킨 것으로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의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하며, 동시에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진료기록부는 10년, 검사내용 및 소견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자의무기록으로 보존하더라도 원본 그대로 수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폐업 시 의료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인계하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의 지시를 받아 진료기록을 폐기한 C와 D는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의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과 법리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실제 진료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기록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는 행위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본인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입니다. 진료기록부 등 모든 의료 기록은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은 10년, 검사기록은 5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수기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보존할 경우에도 원본 그대로 스캔하거나 촬영하는 등 원본성을 유지해야 하며, 단순히 전산 입력 후 원본 종이 기록을 폐기하는 것은 보존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는 진료기록 보관 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기록을 인계해야 하며, 임의로 기록을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록이나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지시에 따라 증거를 없앤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