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B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원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이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량으로 부당한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에 비추어 금고형의 실형 선고가 가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