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풀베기 작업 중 동료의 예초기에 부딪혀 다친 근로자 A가 소속 회사인 유한회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근로자 A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사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장비를 제공하여 사고 위험을 높인 책임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 A에게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회사의 책임 비율을 70%로, 근로자 A의 과실 비율을 30%로 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유한회사 B에 소속되어 동료 D와 함께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D의 예초기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습니다. D는 익숙하지 않은 예초기를 사용하다 덩굴에 걸리자 힘 조절을 못하고 예초기를 흔들었고, 덩굴이 끊어지면서 예초기가 크게 회전하여 인근에 있던 원고 A를 충격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작업 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는 면책되거나 책임이 크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풀베기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용자(회사)의 책임 범위와 피해자(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유한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104,610,9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책임 비율은 피고 70%, 원고 30%로 정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고 익숙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게 하여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인 점을 인정해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를 당한 근로자도 작업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30%의 책임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104,610,93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주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주의 의무가 충돌하는 산재 관련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사업주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간접적으로 반영)도 적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계산되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며, 작업자의 숙련도만 믿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비를 제공할 때는 장비의 특성과 사용법에 대한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편 근로자 역시 작업 시 주변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정해진 안전수칙, 특히 다른 작업자와의 안전거리를 반드시 지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의 안전 관리 소홀과 근로자의 과실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책임 비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