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인터넷 게임 아이템, 게임 계정, 게임머니, 콘서트 티켓, 각종 쿠폰 등 온라인 거래 품목들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것처럼 속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반복했으며, 일부 범행에서는 피해자의 게임 계정 정보를 받아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주요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저지른 다수의 온라인 사기 범행과 더불어 피해자의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특히 이전에 사기죄로 복역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 기간 동안 유사한 범죄를 계속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7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인 B와 D의 배상 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대면 거래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난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총 4,000여만 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및 재판 중에도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습니다. 특히 인터넷 소액 사기에 대한 사회 일반의 그릇된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 계정, 쿠폰 등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게임 계정 정보를 속여 받아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여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범행과 정보통신망 침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이 정해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7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 각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배상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인 B, D의 경우 법원이 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유사한 온라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