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D와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리에 필요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7월경부터 8월경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 공터 두 곳(E 공터, G 공터)에 약 552톤과 494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투기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반적인 업무 지시와 장소 물색, 폐기물 확보를 담당했고, 피고인 B는 토지 임차 명의를 빌려주고 폐기물 수거 및 운반을, 피고인 C 또한 폐기물 수거 및 운반을 맡았습니다. 피고인 B는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형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 B, C는 D와 함께,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폐기물을 정상 가격보다 저렴하게 확보하고, 광주 광산구 내 공터 두 곳(E 공터와 G 공터)을 임차하여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1,000톤 이상의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수집, 운반 및 투기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총괄 지휘, 피고인 B는 차량 운전 및 토지 임차 명의 제공, 피고인 C는 폐기물 운반에 가담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전과 유무에 따른 양형이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대량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처리업을 영위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각자의 가담 정도와 전과 여부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추징금 및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폐기물관리법'과 '형법',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며, 이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되며, 범행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불법 투기된 장소에 대한 원상회복 노력은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