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D는 2019년 7월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폐기물을 투기할 장소를 물색하고, D는 토지를 임차하며, 피고인 A와 B는 화물차를 운전하여 폐기물을 수거 및 운반한 뒤 버리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2019년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E 공터에 약 552톤의 폐기물을 투기하였고,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G 공터에 약 494톤의 폐기물을 투기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와 C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G 공터를 원상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하며, 피고인 C에게는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