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일행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지적하며 항의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의자에 부딪혀 갈비뼈 골절 등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2019년 3월 18일 밤 11시경, 광주 남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피고인 A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의 일행인 E의 어깨와 등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를 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왜 친구 부인을 만지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가 넘어지면서 의자에 옆구리를 부딪쳐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노래주점 시비 중 발생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의 정도와 집행유예의 가능성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과 여부,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법원은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했습니다.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폭행치상죄가 성립됩니다. 폭행치상죄는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무거우며, 피해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는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초기 대응: 시비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부당한 접촉이나 불쾌한 상황에서는 언어로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경우 즉시 주변 사람이나 업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폭행 사건 발생 시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 및 양형: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집행유예나 감형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합의 자체가 무조건적인 감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동종 전과 유의: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평소 행동에 주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