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들이 피고들과 공동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계약 조건인 토지 매입 약정서 등을 기한 내에 확보하지 못하자 원고들이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기지급 용역대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계약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여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용역대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광주 동구 지역에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1월 21일 피고들과 용역계약을 맺고, 다음 날 피고 C의 계좌로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2019년 2월 20일까지 사업 예정 부지의 95%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매매 약정서, 계약서, 지구단위 동의서를 받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기한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2019년 6월 25일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C는 2019년 7월 4일 '2019년 8월 31일까지 용역대금 5,000만 원을 입금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 또한 이행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들이 용역계약상 토지 매입 관련 서류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기지급된 용역대금 5,0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C가 용역대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것의 효력과 피고 D, E이 계약금 사용 주체를 이유로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9년 7월 30일부터, 피고 D는 2019년 8월 31일부터, 피고 E은 2019년 8월 21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용역계약에 따라 2019년 2월 20일까지 사업 예정 부지의 95%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토지 매매 약정서 등을 받지 못함으로써 계약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 유효하며, 계약 조건에 따라 피고들은 기지급받은 용역대금 5,000만 원을 공동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C가 용역대금 반환을 확약해 준 점이 인정되었고, 피고 D와 E이 계약금의 사용처를 이유로 자신들의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