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이 사건은 전기설비 정기검사 중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하여, 검사원인 피고인 A, B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인 피고인 C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의의무가 없었거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 B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C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2015년 9월 29일, 주식회사 G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정기검사는 D 소속 검사원인 피고인 A, B가 주체였고, G의 전기안전관리자인 피고인 C이 입회했습니다. 정기검사 직전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 C은 한국전력공사에 책임분계점 개방 요청을 취소했습니다. 책임분계점은 전기 공급 시설의 경계 지점으로, 이곳이 개방되면 수전실 내부의 전류가 완전히 차단되어 안전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분계점이 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검사가 시작되었고, 수전실 내부의 일부 구간(AISS 1차까지)에는 22,900V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검사 중 피고인 A, B는 수전실 내부의 먼지를 닦기 위해 피고인 C에게 수건을 가져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C은 수건 3장을 가지고 와 피고인 A에게 2장을 건네주고 나머지 1장을 든 채 수전실 밖으로 돌아서 나오던 중,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부하개폐기(AISS) 전원 측 단자부 근처에서 전기적 아크방전이 발생하여 감전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고인 A, B, C 모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 B가 비 오는 날 책임분계점이 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검사를 강행하고, 안전장비 미착용, 수전실 출입 통제 미비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인 A, B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사고 발생 및 피해자 C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해자 C의 행동(수건 전달)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 A, B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피고인 C이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정기검사 전 책임분계점 개방을 확실히 요청하거나, 검사 일정을 조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피고인 A, B를 도와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인 C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C에게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유죄 및 피고인 C에 대한 벌금 1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가 비가 오는 날 책임분계점 개방 없이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정기검사를 강행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이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책임분계점 개방을 확실히 요청하거나 검사 일정을 조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검사원을 도와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A,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법원은 전기설비 정기검사의 '검사주체'인 피고인 A, B에게는 정기검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인 피고인 C에게도 정기검사의 입회자로서 검사 진행에 협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전기사업법 및 관련 하위 규정(자가용전기설비 검사 업무 처리규정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및 검사 주체가 갖는 책임에 근거합니다. 인과관계: 법원은 피고인 A, B가 비 오는 날 책임분계점 개방 없이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검사를 강행하고, 안전 조치 미비, 피해자 C에게 수건 전달 요청 및 위험 구역 내에서 수건을 전달받은 행위 등이 아크방전 사고와 피해자 C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에도 책임분계점 개방 요청을 확실히 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전실 내부로 들어가 수건을 건네려 한 행위가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피해자의 승낙): 피고인 A, B는 피해자 C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감수하며 수전실에 들어온 것이므로 피해자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C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고로 인한 상해까지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법익 침해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승낙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양형 부당: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피고인 C의 전과,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 최우선 원칙 준수: 전기설비 점검이나 검사 시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고압 전류가 흐르는 설비에 대한 작업 시에는 더욱 철저한 안전 조치가 필수입니다. 기상 조건 확인 및 조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씨에는 전기적 절연 파괴 및 아크방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능한 경우 작업 일정을 조정하거나,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할 경우 더욱 엄격한 안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전원 차단 확인: 고압 전기설비 작업 전에는 반드시 '책임분계점 개방' 등을 통해 전기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여 작업 공간 내에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추가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작업자 및 입회자 교육: 작업자와 입회자 모두 안전 수칙과 위험 구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작업 중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합니다. 위험 구역 통제: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위험 구역에는 작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통제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개인 안전 장비 착용: 고압 전기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절연복, 절연 장갑 등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작업 구역 내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작업 보조 요청 시 주의: 보조적인 업무를 요청할 때에도 안전한 방법과 장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환경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작업 보조를 요청하기보다,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한 후 작업 보조가 가능한 환경을 만든 다음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