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료인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방병원을 불법 개설,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한의사에게 총 약 17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한의사는 병원의 불법 운영 기간이 짧고, 환수 처분이 중복되었으며, 전액 환수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개설 병원이 폐업 시점까지 계속되었고, 환수 처분은 중복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실화와 의료기관 개설 제한의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한의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B가 한의사 A를 고용하여 C한방병원을 불법으로 개설,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2월 24일부터 2017년 10월 23일까지 총 1,753,698,240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보험사기 환자들과 관련하여 34,026,460원의 요양급여비도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드러나 한의사 A를 포함한 관련자들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적으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한의사 A에게 두 차례에 걸쳐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의사 A는 병원의 불법 운영 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일부 기간의 환수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고, 두 번째 환수 처분이 이중 환수라고 보았으며,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공단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한의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한 한방병원에서 근무한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 총 1,787,724,700원을 환수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다음과 같은 법리와 원칙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부당이득 징수)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