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금융
피고인은 가석방 중이던 2018년 12월 3일,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은 후 피해자가 방이 더럽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과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등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하였으며, 보호관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