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지인 자녀들인 13세 미만 아동들을 성적으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의 딸인 피해자 C(7~8세)를 저녁 시간대에 맡아 돌보던 중, C가 자신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어린 아동임을 이용하여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C의 음부를 만지거나 혀를 이용해 입맞춤하는 등 추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이자 피해자 C의 아버지인 E의 지인으로, 주말에 A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A의 딸 피해자 F(10세)와 C를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점과 2017년 12월 잠이 든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2017년 11월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는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범행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피해자 C의 아버지 E의 친분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E이 택시기사로 일하며 저녁 시간대에 집을 비우게 되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한 지인인 피고인 A에게 딸 C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실상 보호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7~8세에 불과한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지거나 혀를 이용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이자 E의 지인으로, 주말에는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딸 F(10세)과 C가 자신들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친밀감을 표시하고 자신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어린 아동들임을 기화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3월경 잠을 자려던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고, 2017년 12월경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지인 관계를 이용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렸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의 사실상 보호자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저지른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다만 합의 및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혐의는 현장 부재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로 판단되었고, 비록 과거 성폭력 전과가 있었음에도 약 25년간 재범이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 시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과 함께 피고인의 현장 부재 등 객관적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재범 위험성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