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위탁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돌봄교사들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자신들이 불법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광주광역시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인 광주광역시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06년부터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해 왔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초등학교는 사회적 기업인 E 주식회사와 아동복지시설인 F와 돌봄교실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E 및 F와 근로계약을 맺고 각 학교의 돌봄교실에서 돌봄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인 광주광역시가 자신들을 위탁 계약의 형태를 빌려 사실상 불법 파견근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광주광역시가 파견법에 따라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보다 앞선 2017년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했으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위탁운영 계약의 실질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상 '불법 파견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불법 파견으로 인정된다면 피고인 광주광역시가 원고들인 돌봄교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핵심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인 광주광역시 사이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판단하는 데 사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근로 여부가 판단됩니다. 원청(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이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지, 하청(파견사업주)이 근로자의 채용, 임금, 휴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하청 기업이 독립적인 사업조직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업무가 원청의 핵심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청과 하청 직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협력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은 공동작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위탁운영 계약의 경우, 위탁업체가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권과 업무 지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불법 파견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