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 B, C, D가 각각 E 주식회사와 F 아동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사용자들')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인 G초등학교, H초등학교 등(이하 '이 사건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에서 돌봄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및 이 사건 사용자들이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파견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파견의 정의와 관련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고용된 후 피고가 운영하는 각 초등학교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