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암 진단을 받고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환자 A가 항암 부작용 억제 및 지속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암입원급여금과 암간병자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제기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인정된다며 보험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암 진단을 받고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한 후, 부작용 관리와 지속적인 요양을 위해 F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원고는 보험회사 C 주식회사에 암입원급여금과 암간병자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C 주식회사는 요양병원 입원이 보험 계약상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화학요법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이 보험 계약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범위가 쟁점입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8,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1월 2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F요양병원에 입원했던 기간(2017년 6월 1일 ~ 6월 24일, 2017년 7월 9일 ~ 2018년 1월 22일)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약관에 따른 암입원급여금(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10,000원)과 암간병자금(계속입원일수가 31일, 61일, 91일, 121일이 되었을 때 각 1,100,000원)을 산정하여 총 28,160,000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대한 해석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만을 '직접 치료'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법원은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환자의 신체 기능을 회복시켜 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암 치료를 지속하기 위한 입원 또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전반적인 치료 경과와 의료 행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2018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1월 25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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