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목탄 수입·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로서, 2014년 1월 24일부터 2017년 4월 3일까지 총 185회에 걸쳐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목탄 약 383만 2,347kg, 미화 595만 7,870달러(한화 약 68억 3,717만 원) 상당을 인도네시아 등지로부터 수입하였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목탄을 수입하여 통관하려는 자는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 모두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규격·품질 검사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피고인 A이 제도를 숙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그리고 수입된 목탄의 품질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이 실제 대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도네시아 등 해외로부터 목탄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규격·품질 검사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총 185회에 걸쳐 대량의 목탄을 검사 없이 수입·통관하였으며, 이는 관세법상 수입신고 시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입되는 목탄에 대한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통관한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책임 소재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입 목탄에 대한 규격·품질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관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개인과 법인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일부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수입신고를 할 때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탄을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279조 제1항」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개인으로서 관세법 위반으로, 주식회사 B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수입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모든 국내 법규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특정 품목을 수입해왔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규가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에 대한 홍보나 계도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과 위반 사실 인지 후 개선 의지를 보인다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에 대한 법규 준수 교육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