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자동차부품판매업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 대표자를 고소한 후 제명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조합 대표자가 하자보수 합의금 1천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조합은 원고가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제명 결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제명 결의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조합이 제1차 제명결의 후 동일한 내용으로 제2차 제명결의를 했으므로, 제1차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2차 제명결의에 대해서는 원고가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제명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제명결의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