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급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대를 잡고 있던 경찰관에게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히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대를 잡고 하차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차량에 끌려가 넘어지면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사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더불어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두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