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특정한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제1심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거나 정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추가된 내용 중 하나는 음식점 F가 주차 관리직원을 두지 않고 있으며,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음식점 고객 이외에는 많지 않다는 점이지만, 이것만으로 특정인이나 특정 용건이 있는 사람만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1심 판결문에서 잘못 기재된 연도를 정정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원상 변호사
법무법인(유) 대륜 ·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동)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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