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뇌염 또는 급성파종뇌척수염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라오스 출장이 업무상 출장이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면역력 저하가 발생하여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라오스 방문이 원고 소속 사업장의 업무와 무관하며 업무상 부담이 확연히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학적 소견 또한 업무와 질병 간의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라오스 방문이 사업장의 업무로 인한 출장이며 당시 휴일인 2017년 12월 31일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가 누락한 2018년 1월 4일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2일부터 2018년 1월 11일까지 진행된 G학교 공사로 인해 학기 중 새벽(오전 5시 30분부터 9시) 및 야간(오후 6시부터 9시 30분) 공사가 진행되어 하루 4시간 39분씩 업무시간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발병 전 사업장 구성원들의 퇴사나 암 진단, 공사 지연 및 공사대금 분쟁 등으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확연하게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라오스 방문은 E 대표이던 망 F과 함께 E의 라오스 부동산 개발 업무 추진 등을 위한 것이었고 사업장에서 출장계획서나 복명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경비도 E 측에서 부담했으므로 사업장의 업무로 인한 출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G학교 공사와 관련한 추가 업무시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라오스 방문 기간을 업무시간에서 제외하고 재산정하면 평균 업무시간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장 구성원들의 퇴사나 암 진단 등은 상병 발생과 시차가 크고 공사 지연이나 공사대금 분쟁 등은 건설업의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이거나 정신적 긴장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확연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서울대병원 주치의는 출장으로 바이러스 질환 회복이 지연되어 뇌염으로 발전했으며 근무가 질병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소견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라오스 방문이 업무상 출장이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뇌염 또는 급성파종뇌척수염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더 악화된다는 객관적인 연구는 확인하지 못했고 질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업무 외적인 요인으로 판단했으며 간접적인 영향은 의심해 보는 수준이라고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과 상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라오스 방문이 업무상 출장인지 여부, 발병 전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질병(뇌염 또는 급성파종뇌척수염)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라오스 방문이 업무상 출장이 아님을 인정하고 추가적인 업무시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발병 전 업무상 부담이 확연히 증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학적 소견 역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규정입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의 법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재해 발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관성을 말합니다. 특히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의학적,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가 면역력 저하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즉,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의학적 증거와 업무 관련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해외 출장 등 업무 외적인 활동과 연관된 질병 발생 시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려면 명확한 내부 서류(출장 계획서, 복명서 등) 및 경비 처리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주장은 단순히 근무 시간이 길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의 강도, 책임의 정도, 업무 환경의 변화 등 구체적인 업무 부담 증가 요소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 발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때는 '의심해 볼 수준'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치의 소견 외에도 독립적인 의학 전문가의 감정 결과, 관련 의학 논문 등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드문 질병의 경우 일반적인 의학적 연관성 주장보다는 해당 질병의 특성과 업무 환경의 특수성을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