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완주군수가 자신에게 내린 토지 원상회복 계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처분 내용이 불분명하고, 자신의 토지 형질 변경 행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대신 산지관리법이 우선 적용되어 완주군수에게 처분 권한이 없으며, 특히 국유림인 L·M 토지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도 복구 명령을 내렸으므로 완주군수의 처분은 중복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완주군수의 원상회복 계고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보전관리지역 내 산림에서 도라지밭 경작 등을 위한 진입로 마련을 위해 토지 형질 변경(개발행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완주군수는 2022년 8월 31일 원고 A에게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일부 국유림(L·M 토지)에 대해서는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도 같은 날짜에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한 복구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완주군수의 처분이 처분 내용의 불분명성, 국토계획법이 아닌 산지관리법 우선 적용으로 인한 처분 권한 없음, 그리고 국유림에 대한 산림청의 중복 처분 등의 이유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완주군수의 원상회복 계고처분이 유효하며, 처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지 않고, 완주군수에게 처분 권한이 있으며, 산림청의 명령과 중복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원상회복 계고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완주군수가 내린 원상회복 명령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완주군수의 명령에 따라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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