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물 제조업체인 원고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했으나, 해당 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지자체(익산시장)가 환경 정화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후 원고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라고 명령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폐기물 배출자로서 처리 능력이 없는 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익산시장의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12월 13일부터 2015년 9월 11일까지 총 104회에 걸쳐 약 2,316,180kg에 달하는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유한회사 C에 처리를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C은 위탁받은 폐기물 등을 익산시의 폐석산(E 토지, F 임야, G 임야, H 임야)에 불법 매립했고, 이로 인해 허용수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침출수가 유출되는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5월경 환경부 중앙환경수사단이 C의 불법 매립 사실을 적발했으며, 2017년 8월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원고 A를 포함한 일반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C이 처리할 수 없는 화학점결 폐주물사 등을 위탁받아 불법 매립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이에 대전 대덕구청장은 2019년 9월 3일 원고에게 구 폐기물관리법(2016. 1. 21. 시행 전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탁업체의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을 위탁 처리했다는 이유로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익산시장은 2021년 3월 16일 원고에게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행정대집행 안내서(대집행 예정 통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이 안내서를 계고 처분으로 보고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안내서가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아니며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익산시장은 2021년 3월 24일 불법 매립된 폐기물 중 약 37,100톤 처리에 대해 8,691,550,000원의 용역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최종적으로 2021년 7월 26일 원고에게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납부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익산시장이 원고에 대해 내린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폐기물 배출자로서 처리 위탁 시 수탁업체의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는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에 해당하므로 행정대집행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폐기물 배출자로서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수탁업체의 처리 능력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익산시장이 실시한 행정대집행의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불법 매립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업자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