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는 특수강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C에게 위탁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C은 허가받지 않은 폐석산에 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중금속 검출 및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했습니다. 이후 환경부 수사를 통해 C의 불법 매립 사실이 적발되었고, A 주식회사와 부사장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B자치단체장은 A 주식회사에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환경오염이 심화되자 2021년 5월부터 폐석산에 대한 행정대집행(약 5만 톤의 폐기물 이적처리 및 복개 공사)을 실시했습니다. B자치단체장은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여 조치명령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대집행을 진행한 후, A 주식회사에게 대집행 비용 중 78,613,327원의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소급 적용, 행정대집행 절차의 하자, 관련 법령의 위헌성,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비용납부명령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환경오염의 긴급성을 인정하여 조치명령 없는 대집행이 적법하며, A 주식회사가 위탁자 확인 의무를 위반했고, 환경오염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점결 폐주물사 약 1,056톤을 폐기물 재활용업체 C에 위탁 처리하였으나, C은 이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했습니다. 이후 환경부와 검찰 수사로 불법 매립 사실이 적발되었고, B자치단체장은 A 주식회사 등 관련 업체들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침출수 누출 등 환경오염이 심화되자 B자치단체장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A 주식회사에게 대집행 비용 78,613,327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소급 적용 여부 및 위헌성,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조치명령 생략 및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 생략의 적법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화학점결 폐주물사 구분 규정의 위헌 여부, 원고의 폐기물 위탁 처리 확인 의무 위반 여부 및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폐기물관리법 적용: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조항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한 것이며, 행정대집행은 제재처분이 아닌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강제 수단이므로, 개정 법률 시행 전 위반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한 대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진정소급입법이 아닌 부진정소급입법으로,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신뢰 보호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하자의 부존재: 불법 매립된 약 143만 톤의 폐기물과 오염토사에서 고농도 침출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고, 대부분의 관련 업체들이 선행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 제거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침출수 범람 가능성이 높아 긴급하게 대집행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행 기간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의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해당하여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실시한 것은 적법하며, 행정대집행법은 행정절차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용납부명령 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의 위헌성 없음: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화학점결 폐주물사의 구분은 점결제 사용에 따른 명확한 차이가 있고, 화학점결 폐주물사의 높은 유해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율이므로 명확성 원칙, 평등권,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사유 존재: 원고는 C이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위탁하였으므로 구 폐기물관리법상 위탁자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학점결 폐주물사에 유해 물질이 함유될 수 있고, 이 사건 폐석산 상부층에서 오염이 주로 나타났으며, 오염 물질에 화학점결 폐주물사에 포함될 수 있는 물질이 있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환경 복구 및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피고가 비용 분담 비율을 폐기물 매립량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오염원인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의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취소 청구는 모든 주장이 기각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개정 폐기물관리법): 이 조항은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조치의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조치명령 없이도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과거 위반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환경오염의 신속한 처리와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우선된다는 법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의 절차 특례): 이 조항은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례는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상황이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있어 광범위한 환경 및 주민 건강에 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절차 생략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위탁자의 폐기물 처리 능력 확인 의무): 폐기물 배출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화학점결 폐주물사 처리가 허가되지 않은 업체에 이를 위탁하여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이 배출 사업자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 (환경오염 연대 책임): 환경 오염을 일으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 어느 원인자에 의해 환경 피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을 때 각자가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를 포함한 여러 업체가 불법 폐기물을 매립했고, 이들이 혼합되어 각자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염원인자들이 오염된 환경 '전체'를 복원할 의무와 대집행 비용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폐기물 재활용 기준 및 방법): 이 시행규칙은 폐기물 재활용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합니다. 특히 '점토점결 폐주물사'만이 특정 용도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법원은 이 구분이 화학점결 폐주물사의 유해성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규율로 보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폐기물의 종류별 환경 유해성 차이를 고려하여 엄격한 재활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폐기물 위탁 처리 시 철저한 확인: 폐기물 배출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수탁업체가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탁업체의 허가 범위와 처리 능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 오염 발생 시 신속한 조치 이행: 환경 오염의 원인 제공자로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 지연 시 환경 오염이 악화될 수 있으며, 결국 행정대집행으로 이어져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긴급 행정대집행 가능성 인지: 주민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조치명령이나 계고 절차 없이 즉시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출수 유출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절차 생략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기준 준수: 폐주물사와 같이 점결제 사용 방식에 따라 점토점결과 화학점결로 구분되는 폐기물은 환경 유해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종류에 맞는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오염원인자 간 연대 책임: 여러 사업자가 환경 오염을 일으킨 경우, 각자의 기여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모든 오염원인자가 오염된 환경 전체를 복원할 책임과 대집행 비용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 고려: 만약 본인의 책임 범위를 넘어 행정대집행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다른 오염원인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부담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