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과 관련하여 B대학교 소속 교수인 원고가 해임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연구원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공동 관리하고, 연구비를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했다며 해임 처분이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그 정도의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구원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연구원 인건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다른 연구원들의 증언과 연구실 운영규정 문서가 원고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해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