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축사의 배출시설 증축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점과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축사의 설치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축사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축사 운영자가 과거에 축산업 중단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들의 주장이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고, 원고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허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고, 원고들이 허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고들이 허가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허가 취소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