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완주군 주민들이 인근 돼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수질 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완주군수에게 해당 축사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주민들은 군수의 '취소 신청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군수의 허가 취소 불허가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주민들에게 허가 취소를 요구할 권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완주군 A리 주민들은 2008년경부터 인근 축사 운영자 C와 악취 문제 등으로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2015년 C가 축사 배출시설을 증축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거 축산 중단을 약속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주민들은 심각한 악취 및 환경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2021년 2월 완주군수에게 해당 축사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군수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주민들은 군수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축사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신청을 행정기관이 거부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주민들이 과거에 발생했던 축사 운영자의 법규 위반이나 사적인 합의 불이행 등을 근거로 이미 오래전에 허가된 축사 설치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신청권)가 인정되는가? 가축분뇨법상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현재 악취나 환경오염의 정도가 허가를 취소해야 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원고들에게 해당 허가의 취소를 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 거부(취소 신청 불허가 처분)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축사 허가가 이미 제소 기간이 경과하여 다툴 수 없는 상태(불가쟁력)가 되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완주군수에게 허가를 취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의 악취 및 오염 정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축사로 인한 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주민들이 제기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취소는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따르며, 과거의 위반 사항이나 사적인 합의 불이행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허가를 취소할 의무를 행정기관에 부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는 그 신청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현재의 피해 상황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