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시기에 말로 선거운동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운동기간 외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특정 조건 하에 허용되면서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과거의 과도한 규제를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형벌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 원심이 선고한 면소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0년 10월 14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말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적용되던 구 공직선거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 제59조는 선거운동기간 외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제59조 제4호가 신설되었고, 확성장치 사용이나 옥외집회 다중 대상이 아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외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면서,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과거에 처벌 대상이었던 선거운동기간 외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더 이상 처벌되지 않게 되었을 때, 개정 전의 법률(행위시법)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시 법령 개폐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원심과 같이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당심 법원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과거의 선거운동 규제가 지나치게 높고 처벌이 광범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정치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민주적인 성찰 또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법률인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형벌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 원심의 면소 판결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이 변경되어 특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사라지거나 완화되는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 개정의 이유가 과거의 규제가 부당했음을 인정하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면, 새로운 법률이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률은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주 개정될 수 있으므로, 어떤 선거운동이 허용되는지 항상 최신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과거보다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지만, 확성장치 사용이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은 특정 형태의 선거운동은 여전히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