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2009년 A 보험사와 피보험자 B 사이에 상해보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13년 B는 교통사고를 당해 발가락 골절 및 족저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고 이후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으로 치료받았습니다. 2014년 1차 장해진단을 받았으나 증상이 계속 악화되었고, 관련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 악화가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 B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A 보험사는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는 2차 장해진단을 통해 장해 상태가 고정되고 악화된 것을 최종적으로 알게 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후유장해는 그 상태가 고정되고 악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A 보험사가 B에게 상해후유장해보험금 2,500만원과 생활안정지원금(일시금 9,397,552원 및 향후 10년간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보험자 B는 교통사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후유장해 상태가 악화되었고, 최종적인 장해 상태를 확인한 시점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A는 보험사고 발생일이나 1차 장해진단일로부터 2년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B는 자신의 후유장해가 1차 진단 이후에도 계속 악화되었으며, 2차 장해진단을 통해 비로소 최종 장해상태를 알게 되었다며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특히 장해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는 경우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여부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A 보험사의 B에 대한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2,5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A 보험사가 B에게 상해후유장해보험금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7월 11일부터 2019년 1월 2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생활안정지원금 9,397,552원(기지급분 900만원 및 지연손해금)과 그중 원금 9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1월 2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그리고 2019년 1월 10일부터 2027년 6월 10일까지 매월 10일 50만원씩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A 보험사가 95%, B가 5%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장해상태가 고정되고 그 악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된다는 법리에 따라, 보험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장해 상태가 점차 악화되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본 판결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특히 후유장해 보험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판결 등)는 보험약관에서 장해 상태가 악화될 경우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권자가 그와 같은 장해 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이는 장해분류표가 '장해'를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 즉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고 후 장해 상태가 변동적이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치료가 종결되고 증상이 완전히 고정된 시점 또는 악화된 장해 상태를 명확히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 기한을 산정해야 합니다. 의학적 진단서나 감정서에 '장해 상태가 고정되지 않았음' 또는 '향후 악화 가능성' 등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경우에도, 장해 상태의 진행 경과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른 법적 절차(예: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행된 신체감정 결과는 보험금 청구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