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전주시장 소속 공무원 A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직권휴직 중이던 2009년 11월 공휴일에 열린 노동조합 간부 결의대회에서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포함된 민중의례를 주도했습니다. 피고 전주시장 등은 이전에 민중의례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무원 자격이 아닌 노조 전임자 자격으로 활동했으며 민중의례 금지 지침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내려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 전주시 등은 2009년 10월 공문을 통해 '민중의례'가 헌법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중 조치하겠다는 금지명령을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B이자 전주시장 소속 공무원인 원고 A는 피고의 허가를 받아 2008년 10월 22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노동조합 전임자로 직권휴직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2009년 11월 8일 서울에서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전국노동자대회 사전 집회인 가칭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부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면서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제안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주도하는 민중의례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전주시장은 원고 A에게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가 직권휴직 상태에서 노동조합 활동으로 민중의례를 주도한 것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민중의례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민중의례 금지 명령이 공무원의 단결권 및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합니다. 피고 전주시장이 2010년 6월 2일 원고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의 민중의례 주도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주에 속하므로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중의례의 내용이 헌법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배경에 부합하며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없이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57조 (복종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복종의무):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나,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내에서는 위 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되지는 않더라도 그 적용이 제한됩니다. 상급자의 명령은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해야 유효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대상으로 한 명령은 직무상의 명령으로 볼 수 없어 복종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민중의례'의 내용은 '근로자의 인권', '통일', '민주화' 등 헌법의 보편적 가치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의 관행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은 경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결권 등): 이 법률은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며, 공무원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상급기관의 민중의례 금지 명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는 공무원들의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법상 사상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비록 직접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민중의례 금지 지침이 공무원의 국민으로서 가지는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법원은 단결권 침해와 더불어 이러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 직무상 명령의 복종의무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상급기관의 명령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민중의례'와 같이 노동운동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의례는 그 내용이 '근로자의 인권', '통일', '민주화' 등 헌법의 보편적 가치를 되새기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행사에서 불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과 같은 노래는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한다기보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상징성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은 법률에 의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그 범위 내에서의 자율적인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침해하는 징계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목적, 사회적 배경, 공직사회와 국민 신뢰에 미치는 실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