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학교법인 H의 일반직 직원인 원고 A는 2008년 9월 11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해고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부당하다며 처음에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송의 성격을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상 학교장의 제청 흠결, 이사회의 징계의결 요구 흠결, 징계 사유 통보 시점의 문제, 징계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 과정의 하자, 징계의결서 완성 시점의 하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흠결 등 7가지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고 처분의 실체적인 문제로는 자신이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도 묵인한 것을 전제로 처분되었으며, 음주 경위 및 근무 성과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법인 H 소속 일반직 직원인 원고 A는 2008년 9월 11일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징계 절차가 사립학교법 및 학교 정관의 여러 규정을 위반했으며, 징계 사유로 언급된 '성폭행 묵인' 사실을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고, 다른 징계 사유인 '음주'는 그 경위와 평소 근무 성과를 고려할 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제1심과 제2심을 통틀어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해임 처분 자체 또는 해임 처분에 이르게 된 이사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며, 이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원래 청구했던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가정적으로 판단했는데, 원고가 주장한 징계 절차상 하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관련 규정(사립학교법 제53조의3 등)은 교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직원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판단의 근거가 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