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된 금전 3억 4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해임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22년 5월 17일 해임 징계처분을 받자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원인사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인사위원회의 간사가 인사담당 임원이어야 함에도 임원이 아닌 인사팀장이 간사로 참여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임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과 함께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등으로 340,328,034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원이 아닌 인사팀장이 재심 인사위원회의 간사로 참여한 것이 임원인사규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무효로 만드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와 설령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심 인사위원회에 임원이 아닌 인사팀장이 간사로 참여한 것은 임원인사규정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지만 임원 해임에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고 간사의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금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회사의 내부 규정인 '임원인사규정'과 그 절차적 하자 그리고 하자의 치유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임원인사규정 제5조 제2항: 이 규정은 '임원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 임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재심 인사위원회의 간사가 임원이 아닌 인사팀장이었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자의 치유 법리: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등)를 인용하여 '징계절차에 있어서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비록 임원인사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지만 원고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했고 당시 간사의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징계 절차의 목적이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활용되었다면 사소한 절차적 오류는 극복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규정의 엄격성 차이: 또한 법원은 임원인사규정이 임원에 대한 위임계약 해지를 위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유사한 정도의 엄격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원과 직원의 고용 관계 및 징계 절차에 대한 법적 해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회사의 임원인사규정이나 징계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해당 규정이 반드시 징계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피징계자가 징계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고 절차적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문제에 대해 명확히 이의를 제기해야 향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에 대한 징계는 일반 직원의 징계보다 규정 적용의 엄격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