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나주시에 탄소섬유강화복합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설립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장 부지가 '화학제품 제조시설' 입지기준에 맞지 않으며, 공장에서 배출될 유해물질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공장설립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공장이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공장설립승인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소송 중 사망한 한 원고의 건강, 생명권, 환경상 이익 침해 주장은 상속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나주시장이 AP 주식회사에게 탄소섬유강화복합재 공장설립 승인을 하자,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 공장이 환경에 유해한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며, 공장 설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유해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 및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장설립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Y가 사망하였고 그가 주장한 건강, 생명권, 환경상 이익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원고 Y의 소송은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하여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승인의 실체적 하자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 사건 공장의 탄소섬유강화복합재 제조 공정이 '화학제품 제조시설'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표준산업분류의 정의, 화학물질관리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해당 공정에서 주된 화학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건 용액이 화학반응의 매개체 역할을 할 뿐 화학적으로 제품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 공장설립 승인 당시 사업계획서 검토,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오염 방지 대책 마련 및 이행 확인 등의 조치를 취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망한 원고 Y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