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6세에 불과한 아동을 화장실 안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주소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6세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원심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더 높은 형량을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등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양형부당)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등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법률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변경된 주소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또한 이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 즉,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것입니다. 법원의 양형은 피고인의 여러 개인적 사정과 범행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양형 재량'에 속하며,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그 재량권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원도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경우, 주소 등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는 범행의 계획성 여부, 충동적인 범행인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그리고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일반적으로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