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해 각각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청구 부분만을 심판 범위로 한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월 수령하는 E연금액 중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판사는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와 피고 각각 50%로 정하고,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소유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시키되, 부족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E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E연금법에 따른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97,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