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진도군 P면 주민들인 원고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자연부락의 행정구역(반) 경계가 부당하게 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진도군수가 공포한 '진도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특정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자신들의 자연부락 편입구역 경정(재조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원고 D의 주소지가 합리적인 근거나 절차 없이 'O반'으로 부당하게 조정되어 자신들의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진도군 P면의 주민들로, 자신들이 속한 자연부락의 행정구역, 특히 '반'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조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주민 D는 자신의 주소지가 진도군 P면장이 제안한 조정안과 달리 'O반'으로 임의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진도군에 자연부락 편입구역의 경정(재조정)을 신청했으나 진도군수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거부처분에 불복하고, 나아가 경계 조정의 근거가 된 '진도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 '진도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행정리의 명칭 변경만으로는 원고들의 헌법상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예비적 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의 결론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진도군 주민들이 제기한 자연부락 편입구역 재조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조례 시행규칙 일부 무효 확인 소송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위적 청구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1심과 동일하게 기각되어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