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상해보험금 청구를 위해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궁 내 발육지연 등 신체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뇌성마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해 사고와 후유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뇌졸중 진단비와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외래의 사고'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인과관계는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의 뇌손상이 분만 중 태변흡인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상해보험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질병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